1) 일반적으로 신청시에, 제 3자 재정보증인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분이 아닌 혼자만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Household size 가 본인과 배우자 2분이시고, 1명을 초청하시는 것이라면, 본인만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이전 재정보증 신청했던 재정보증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라고 생각이 될듯 사료되며, 이전에 따님 신청하셨을때 상황에 사실대로 신청하셨던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