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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ehdd**** 공감0
조회1,812 작성일6/22/2017 9:12:45 AM
E2 employee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받아 금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영주권 유지기간이 1년정도 필요한것인지요?
2. 7월중에 자진 퇴사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3. 7월중에 병가로 퇴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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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7:46:57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E-2 직원 비자로 일을 하셨을지라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은이상,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이상 일할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병가로 인한 퇴사의 경우,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해당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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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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