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여행.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7955**** 공감0
조회2,433 작성일6/22/2017 9:08:22 AM
저는 영주권을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한국 방문을 한 달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세금보고는 일 년을 못채우고 보고해야데 괜찮은가요? (오바마 케어 내 년 가입시 일 년 수입금이 작년 금액 대비 줄어드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요)

혹자들은 한 달이 너무 길다고 단기간을 추천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7:45:03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1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7 4:02:45 AM
한 달 한국 방문하는 것과 세금 보고와 무슨 관계 인지요?
인컴이 있으면 년 1회 보고하면 되는데...
한국은 한국대로 방문하고...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