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7:45:03 PM 안녕하세요세금보고를 1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7/3/2017 4:02:45 AM 한 달 한국 방문하는 것과 세금 보고와 무슨 관계 인지요?인컴이 있으면 년 1회 보고하면 되는데...한국은 한국대로 방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