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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만료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m**ks8**** 공감0
조회1,731 작성일6/20/2017 11:18:05 PM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영구영주권 신청후 핑거프린트 한상태인데 아직 아무 진행이없어요. (OC지역)
9월말에 애기랑 한국에 2개월정도 갈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갔다올려구요. 갈때 1년 연장 편지만 갖고가면 될까요?? 제가 10년전 dui기록이있고 5개월정도 불체기록이있어서 걱정이네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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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07:46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취득전에 받으신 DUI 기록이고, 영주권 이전이 불법체류 기록이시라면, 본인의 임시영주권 1년 연장 편지와 스탬프로 해외 단기 방문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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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7 12:02:32 AM
-임시영주권(조건부 합법체류자 신분)
-DUI기록
-불체기록 까지 있으시므로

한국에 가지 않는것이 100%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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