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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의 혜택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1,326 작성일6/20/2017 3:11:3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5월에 아이들하고 입국해서 245i 의 혜택대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은 다 되구요.

한가지 남편은 2001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했는데 제가 되면 남편도 혜택이 되나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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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03:32 AM
안녕하세요

법의 규정상 영주권 주 신청자는 물론이고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그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만일 주 신청자가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이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혼을 하여 헤어졌어도 자녀가 21세가 넘었어도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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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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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2:06:18 PM
네, 주 수혜자만(principle beneficiary)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있었어야 하고 나머지 가족들(derivative beneficiary)은 2000년12월 21일 미국에 있지 않았어도 245i 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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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7 10:40:37 A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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