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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hdd**** 공감0
조회1,460 작성일6/20/2017 5:04:21 AM
1. 고용주가 취업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 동안은 월급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월급 ( 세금) 보고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유지
및 시민권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허리와 어개가 아파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치료에 진전이 없어 무급휴가를 내려 하는데 몇일까지 낼수 있나요?

3. 고용주와 회사일 및 개인적인 일로 면담을 하는데 동료가 몰래 ( 고용주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고용주와 애기 라는것을 기록하다 저에게 발각되었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요?

4. 직장상사의 갑질( 차별.보복.이간질.따돌림) 로 제가 어떻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불똥이 튈가봐 회유 및 협박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걸고 끝가지 하면 당신도 취업영주권에 문제 있다고 엄포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답답한 마음에 서두 없이 글 올립니다.
죄송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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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00:38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직장에 계속 근무하셨냐는 질문에 답변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본인의 건강상태와 회사 직장내 Policy 에 따라서 다를듯 사료됩니다.

3) 노동법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 바라면, '차별' 정도만 문제가 될듯 사료됩니다.

4) 이미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상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타당한 사유'가 생긴다면, 해당 스폰서를 1년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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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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