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너무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말고,
편안 하게 4 명으로 계산 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부양가족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같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초청자 시민권자 외 또 한명의 자녀가 총 두명이 있는 상태인데
자녀 두명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이럴경우 재정보증인이
초청자 자녀 1명 부부 총 3명 기준 연방최저 생계비의 125% 충족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4명기준의 연방최저생계비의 125%를 충족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힘들게 너무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말고,
편안 하게 4 명으로 계산 하세요.
안녕하세요
4명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게 되면 초청자의 소득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됩니다. 초청자의 자녀가 몇명이든 보증인(joint sponsor)은 자신의 가족수에 맞추어 보증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되므로, 초청자 포함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민법을 더 엄밀하게 따지면, 함께 보증하는 사람은 '보증해준'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기준 가족수는 사실 2명이 맞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