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Overstay)하다가 이민국에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추방재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방재판도 다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민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다가 추방재판 없이 바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민국에 체포되었지만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후,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되는 경우도 있구요...
여튼, 어떤 경우든 간에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다면 늘 조심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민국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민국 전문변호사 한분을 선정하여 그분의 연락처를 소지하고 다니다
체포되면 빨리 연락해서 조취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여튼. 이민법이 바뀌어서 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