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09 1:56:3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F2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그러나 F1비자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래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http://www.pjleelaw.com/m_board.php?ps_db=32감사합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9:08:35 AM 먼저분 말씀대로...법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 타임이고...주급을 현금으로 받으신다면....일을 하셔도 됩니다. 업주측에 사정을 설명하고..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