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자로 입국을 하게되면 미국의 자녀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입양자로 입국하는 대신, 다른 신분으로 입국을 하게되면 이를 준수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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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