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5년쯤 되었구 영주권 받은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N-400 part8. F 에서 과거 결혼을 묻는데 한국에서 15년 전에 한번 결혼했다 이혼한것도 기제를 해야하나요? 여기서의 결혼 여부는 미국에서만 해당되나요? 만약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을 증명하려면 한국 관련 서류를 공증해서 보내야 하나요?
미리 답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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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nylee74**** 님 답변
답변일9/21/2010 9:24:21 AM
하셔야 합니다. 물어보면 한국에서 결혼후 이혼 했다고 말하시더라도,사실대로 쓰시는게 좋구요, 이혼 관련 걱정응 안하셔도 될듯 싶은데요^^ 한번 이혼 했다고,떨어뜨리진 않습니다. 편하게 솔직하게만,기제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