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신청자 또는 메디칼 수급자에게는 주 거주지로 거주하는 집 한채 (차 한대 . . . )는
가치와 무관하여 가산 자산 Countable (non-exempt) assets 에서 면제되어,
'exempt assets' 면제 자산 으로 고려되어 메디칼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 .
거주하는 집한채, 차 한대 . . . 는 가산자원에서 면제시켜, 주 정부 Medi-Cal/Medicaid 수급 혜택을 주는데요 . . .
대신, 특정 의료 서비스 혜택 (양로보건 복지센타 서비스, 양로병원 롱텀케어 서비스 . . . ) 수급에 대하여 그 면제 자산이 상환 대상 Medi-Cal/Medicaid Estate Recovery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 으로 . . .
"For those who die on or after January 1, 2017, recovery is limited to those estates that are subject to probate under California law.
. . . assets transferred via living trusts, joint tenancies, survivorship and life estates will
no longer be subject to recovery."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 . . .]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 - - -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고,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probate을 피하여, 고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주정부의 특정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메디칼 비용 회수 청구 “Medi-Cal estate recovery claim” 를 피할 수있는 법적 옵션들을 estate planning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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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캘리포니아 경우, Paralegal 'We the People' 을 추천하는 리뷰가 많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