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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미국인 남편이 법원을 통해서 이혼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결혼 생활은 만 8년이 넘었고, 현재 남편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변호사는 선임 못하구요, 아이는 없고, 남편과 저 둘다 협의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신청한 Complaint for Divorce Pursuant에는 "Plaintiff requests that the Court: Order an equitable division of the marital estate, pursuant to G.L. c. 208, section 34, and for any other relief this Court deems fair."로 체크되어 있던데요. 저는 가정주부로 남편이 모든 재산관리 및 세금신고를 해왔고, 남편과 같이 쓰는 공동계좌 외에는 미국이나 한국내에 계좌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인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저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올해안에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인데 401k든 뭐든 받게되면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어로 관련 법률 절차 문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남편이 한국 가족에게 돌아갈때까지 최대한 도와주겠다지만 남편도 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이곳에는 친지나 아는 분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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