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본인 사이에 맺어진 수임계약서 내용대로, 합의금이 나누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병원측과 협상을 진행하여서 비용을 낮추었어도, 변호사분과 본인사이의 수임계약 배분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다시한번 대화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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