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장에 해당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까지 추가피해(병원치료비,임금문제등)을 기재하기 위한 목적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