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두계약이 성사가 되었다는 증명을 하실수 있다면, 계약파기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를 보상 요구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의 존재여부와 본인의 피해금액에 대한 증명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