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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동산 구입을 위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0**** 공감0
조회482 작성일6/17/2011 12:42:5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구요.
한국의 집이 한채 있는데, 현재는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은 한국에서
엄마이름으로 예금이 되어있어요.

제가 현재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엄마이름으로 예금되어있는 돈을 송금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집이 안팔려서, 집을 구입하기위해, 추가 금액을
한국의 집이 팔릴때까지만 부모님께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로 보게되나요?

어떤방법이 현명한 건지 잘모르겠어요...전문가님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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