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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타던 차를 팔았는데 수표가 바운스가 났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ie527**** 공감0
조회1,262 작성일6/17/2011 12:06:02 AM
제가 중고차알선하는 사람에게 차를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그냥 내이름과 사인만 들어가고
면허증 사본과 핑크슬립(타이틀)원본, Key등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그사람 개인 check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였는데, 바운스가 나버렸읍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안는거라고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면허증 사본, check 등이 다 입니다.

이 경우, 제 차를 도로 찾을수 있는 방법이나, 대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차 팔고 현금 받아 도망간것 같읍니다.
차 매도한지는 이제 약 1주일 되었읍니다.

물론 지금 누가 사갔는지? 등록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제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이나, DMV등에 무효소송을 낼수가 있는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차 판돈으로 근근히 한국 귀국 비용마련한 건데....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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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11 4:48:49 P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현제 상황에서 가장좋은 방법은 도난 신고 뿐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여
도난 신고를 하면 우선 파셧던 차의 행방을 알수있구여...다음은 그 차 현제 주인을 알수있을것입니다.
그럼 연결이 되서 다시 누구에게 팔았다고 하여도 새로 사신분도 해결을 위해 사기친 사람을 찾을려고 하실테니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현제로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미국은 핑크슬립이 있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도난신고를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좀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ionsimple.com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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