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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열쇠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역Ohio 아이디t**sho**** 공감0
조회1,114 작성일6/13/2011 8:31:04 AM
지난 2월 말경에 5월 달 부터 렌트비를 내기로 하고 리스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비즈네스 허가가 나지 않아 5월달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스 조항중에 비지네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양쪽 합의하에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경, 건물주가 15일 경고를 구두로 주더군요. 15일내로 건물을 비우라구요. 자기말로는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제 집주소로 보냈다고 했지만,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Certified Mail로 보냈으니 제가 받았으면 당연히 제 사인을 받아 갔겠죠. 제가 받지도 못한 편지를 15일 전에 보내고 구두로 제게 이야기를 이미 했다는 이유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출입구 열쇠가 바뀌어져 있엇습니다.

한달치 렌트비와 한달치 시큐리티 디파짓을 포기 할 테니까 제 물건들을 가져 갈 수 있게만 해 달고 했지만, 막구가내로 5월, 6월달 렌트를 내고 제 물건을 찾아 가라는 군요.

어떻게 처리 하는 게 순리일까요?

여러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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