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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자 등록증 및 세금

지역New York 아이디y**wonjo**** 공감0
조회2,467 작성일3/9/2010 12:39:32 AM
안녕하세요.. 약간의 특이 케이스 인지는 모르겠지만..

1. 유학생 신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는지요?

2. 만약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은행으로 입금 받으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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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12:25:50 AM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샤핑몰을 운영하실 경우,
한국에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이민법에는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샤핑몰도 E-2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E-2 승인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E-2 로 비지니스 하실지,
아니면 한국에서 간이사업자로 운영하실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714-994-4949
ylee@lee4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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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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