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샤핑몰을 운영하실 경우,
한국에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이민법에는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샤핑몰도 E-2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E-2 승인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E-2 로 비지니스 하실지,
아니면 한국에서 간이사업자로 운영하실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714-99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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