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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전에 일한던 종업원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_**** 공감0
조회1,993 작성일3/8/2010 3:26:17 PM
얼마전까지 저의 가게에서 일한던 사람이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제가 해고를 했는데 이사람이 저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전에 다쳐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람 말에 의하면 저의 가게에서 6년을 일했으며 일하면서 다쳐서
그의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저의 가게는 6년전에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고(그것은 가게 허가 또는 렌트계약등 서류가 있음)
그사람은 실지로는 3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서류부족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캐쉬를 받기를 원했고
나중에는 주급을 주는것 영수증에 싸인을 해달라고 해도 그사람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냥 주고 해서 그사람이나 저나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말하는 전에 다쳤다는것도 이제까지 한번도
몸이 아퍼서 좀 쉬겠다는 얘기나 아니면 아퍼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옛날에 일하다 다쳐서 하면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것은 제가 보기엔 좀 억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조언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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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8/2010 3:42:38 PM
상해보험이 있으셨나요?
최근 저희 사무실이 맡고 있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클레임 케이스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저희 사무실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전화하셔서 appointment를 잡으십시오. 인터넷상으로는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0 4:12:32 PM
그 사람이 일할때 상해보험을 갖고 계셨으면 걱정할 것 없수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변호사를 만나 상당하시오.
답변일 3/8/2010 8:28:39 PM
골치 아픈일이 생기셨읍니다. 저도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위의 상황과 같은 일이 생겨서 벌써 2년을 넘게싸우고 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를 않았읍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더라구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koonkim@naver.com으로 전화번호 주시면 제 경우를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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