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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judgemen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278**** 공감0
조회1,764 작성일3/6/2010 11:32:06 AM
법정에서 judment이 이루어저 저한테 돈을 25000을 갚으라 하는데 이문제로 상대방에서 가게있는 물건이나 차 같은것을 음대로 가져갈수 잇는지요 절차나 경험 잇으신 분은 말슴해 주시면 감사하겟음 갚을 능력은 없음 간신히 먹고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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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3/6/2010 12:03:48 PM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판결문을 받으셨는지
알아야 이에 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적이 채무를 가지고 판결문을 받았다고
비지니스의 인벤토리를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인벤토리 또는 비지니스와 관련된 케이스라면 가능합니다.

가주 법원은 아주 고급차가 아니다면 차를 생필품으로 간주하므로,
차 payment 과 관련된 판결문이 아니면
차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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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0 5:22:48 PM
대단히 감사함니다 요한 변호사님 비즈니스 리스 하다가 안되서 그곳은 기간이 8개월 남기고 버티지 못해 나오고 다른 초금되는데다가 차렷어요 옷가게여요 지금가진것은 값이 내려간 집과 차두대 하나는 페이먼트잇고요 옷가게 조그바한거 다 입니다 살아가려니 뱅크럽시 할순없고요
답변일 3/6/2010 11:42:17 PM
임대 관련 사항이라면 하시는 사업장의 인벤토리에는 가압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 없는 집이라 하시더라도, 집에 lien 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lien 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을 경매할 수 없으므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답변일 3/7/2010 6:02:01 AM
변호사님 답변에 안심이 됨니다 바쁘신 중에.. . . . .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시는 훌륭하신 분이시리라 여겨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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