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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 수혜와 연금 등과의 관련성

지역New Jersey 아이디b**ang825**** 공감0
조회1,149 작성일3/6/2010 8:19:48 AM
1월말 실업수당 신청해서 2월분 수당을 수령한 상태인데 3월1일 부터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실업수당을 받으면 다음에 실직이 되었을때 어떤 영향이 있고, 전 고용주가 받는 불이익, 또 국가로 부터 받게 될 각종혜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결론적으로 2월 한달분을 수령하는 것과 반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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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6/2010 8:28:43 AM
취직을 축하합니다. 받으신 수당 전혀 반납 할 필요없습니다. 반납하거나 수령한다고 전혀 달라질 것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 동안 당연히 받을 보험을 받으셨기에 앞으로 받으실 혜택에 영향이 없으므로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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