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처남들과같이 건축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하우스한채를 집주인이 오너퍼밋을 내고 우리에게 집 수리 일체를 집주인이 원하는데로 해달라고 하여 그대로 하던중 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와 몇가지 시코드에 맡게 다시 시공하라고 하여 다시 시공하여주었고 다시인스펙션 기다리는데 전화 주면 다시와서 일 하라고 하더니 주중에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업자를 바꾸겠다고 하여 이런일 이 처음이라 어찌하면 조을 런지요.자기가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하라하고 수 하겠다하고 우리는 건축라이센스가 없는것을 집주인이 처음부터 알고 썼습니다.이런 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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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i**** 님 답변
답변일3/4/2010 10:09:11 PM
켈리에서 unlicensed contractor는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 손해를 보상받기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라이센스없는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때문에 안하는 것이지요. CA에서는 라이센스 없이 일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법의 보호를 못받게 하는겁니다.
라이센스 먼저 따세요. 따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하니까요. 대신 법의 보호를 받지요.
y**bi**** 님 답변
답변일3/5/2010 8:57:42 AM
대부분 주에서 무면허인 사람이 면허가 필요한 일을 하다가 손해본 경우 소송을 기각합니다. 예외는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체불 정도입니다. 전에 contractor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면허없는 사람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 제약많이 받고 돈들어 가는 라이센스 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이 일을 오래하려면 면허따고 보험들기를 제일 먼저 권합니다.
항상 선전문구에 나오는 것 처럼 Licensed, Insured, Bonded가 되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무면허보다 더높은 가격을 불러도 사람들이 믿고 맡기기도 합니다. plumber와 electrician은 면허받기가 힘들지만 general contractor는 시민권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민권이 없으면 부인을 포함한 같이 일 할 사람 이름으로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