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에 이사했는데,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월 초에 스몰클레임 할 마음으로 집주인(한국인landlady)에게 서면으로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고, 여차저차해서 어렵게 1월 12일날 남편이 집주인을 만나 날짜가 쓰여지지 않은 check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2월말에 주겠다면서 빠른시일내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2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어 남편이 전화를 했고, 다시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3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하니 집주인은 3월 31일날 틀림없이 돈을 주겠다며 그 날 은행에 check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나고, 보증금때문에 몇 달을 마음고생하는지....ㅠ.ㅠ 사실 집주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check를 받았지만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스몰클레임 가도 되나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둘째, 집주인에게 받은 check를 은행에 넣어서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마음같아서는 진짜로 집주인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째, 통장에 돈이 없다면 check가 다시 돌아오나요? check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걸리고, 수수료 같은것을 지불해야 하나요? 네째, 혹시 집주인이 돈이 없는 통장의 check를 준게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사실 "check"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check를 받았을때 돈을 받았다는 마음에 안도했었습니다.(몰라서요~~^^;) 질문이 많았네요~ 빠른시일내에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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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 님 답변
답변일3/2/2010 7:04:25 PM
받으신 체크를 디파짓하시면, 만일 잔고가 없으면 그자리에서 즉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귀하가 내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운스체크를 발행한 수수료로 $35불의 벌금이 계좌에 차지됩니다..
c**dyd**** 님 답변
답변일3/2/2010 7:11:10 PM
서울에서님~ 답변 고맙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3/2/2010 8:04:32 PM
법률적 자문을 구하셔야 겠지만, 체크를 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BAD CHECK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사범으로 징역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일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몇월 몇일까지 잔금을 넣어둘 것을 편지하십시오. (한 1주일정도 주면 됩니다) 상대가 사정을 해도 듣지마십시오. 그리고 입금하십시오. 2. 체크가 바운스가 나면 상대에게 등기로 바운스 난 사실을 알려주고, 1주일정도 시간주고 다시 입금하십시오. 3. 다시 바운스가 나면, BAD CHECK을 들고 경찰서를 가셔도 되고, 또는 지방법원에 BAD CHECK으로 고발하십시오.
액수가 크지 않으면 형사로 접수해도 민사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일단 형사로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조항은 BAD CHECK 및 deposit을 고의로 안주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y**bi**** 님 답변
답변일3/2/2010 9:23:41 PM
테넌트의 디파짓을 되돌려 주는 것인데 없으면 크레딧카드에서 끌어다 줄 수도 있지요. 돈이 없어 안주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c**dyd**** 님 답변
답변일3/3/2010 1:42:12 PM
제영신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check가 바운스나면 은행에서 바로 알려주나요? 그리고, 지방법원은 스몰클레임 쿼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고맙습니다.
tsunami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도 혹시나해서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었어요~~ ㅜ.ㅜ 많이많이 속상합니다. 집주인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느날 다른곳으로 떠나버리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