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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당한 수를 당했읍니다.

지역Utah 아이디m**505**** 공감0
조회2,357 작성일2/20/2010 7:22:03 AM
가게리스를 하고 너무하자가 많아 변호사 리스 캔슬 레러를 주고
캔슬 했읍니다.그렇다면 리스캔슬의 공소 시효는 언제인가요.
리스는 2003년6월10일에 5년 했었고 3개월이 되기전에 계약상 하자발생캔슬이
가능 해서 변호사 레러보내 캔슬했고,건물주가 불복한다는 변호사레러를
11-06-2003년에 받았으나 그후로는 노 코멘트 그러던후 지난해 11-30-2009에만6년이 지나 손해배상 그때 손해배상 하라고 수를 했는데
누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하고 누구는 공소시효는 리스가 끝나는 시점이라하고 정말모르 겠네요. 참고로 제가 정식으로 캔슬레러를 준날은
9-6-2003이고 미국인건물주가 자기변호사 파일한날은 11-6-2003 그리고
만약리스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만기가 7-31-2008입니다. 보충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공사완료일은 7-31-2003 으로 되어있고 제가구두로2번만나 요구시정요구하고 1달더 기다리다
9-6-2003에 변호사 캔슬 레러를 주었읍니다.그리고 같은 건물의 제가게 랜트비에서
캔슬한 가게 3달 페이했던 렌트비를 3달에 걸처 공제후 페이했었고 건물주는 아무액션없이 그대로 수령했읍니다.그가 파일한 11-6-2003에는 건물이상은 없고
제가 체인지 마인 했으나 못받아 드린다는 내용이 골자였읍니다.당시 가게에는
화장실에 변기와세면대가 설치되지도않고 에어콘 미작동 상태가 지속되었읍니다.
당시 해약후 15일지나 9-25-2003 그가보낸 핸디맨의 작업내용 사인이 제게있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분명히 제가해약할수있다는 (건물주가 사용가능 상태로 기간않에 안하면)내용이 있읍니다.

if landlord fails to deliver possession of permises ready for occuancy at the commencement of the laese term for any reason beyond landlord`s controll, landloard shall not liable for any damage caused thereby, nor shall this lease become void or voidable,nor shall the ㅣease term be extended, but in such event no rental shall be payable by tenant to landlord for any portion of the lease term untill landlord can deliver
possession of permises to tenant ready for occupancy by july-31-2003 the tenat herein, at his option,may cancel thia lease without damage.계약본문요.(해약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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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7:38:47 AM
계약은 범적인 기초위에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관례적으로 문제를 볼수가 없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야 옳고 그렇지 않음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문제를 제시기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된 상황입니다. 이미 변호사도 개입이 되었었는데 이상황 정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읍니다.리스가 발효 되었다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 하시던지 렌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리스가 발효정지된 사실을 계약내용으로 입증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 하였던 장소가 이제까지 어떻게 우영 되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정도가 다르게 계산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즉시 다른입주자에게 건물주인이 리스를 하였다면 손해정도가 적은 것이고 이제까지 방치 되었었다면 손해가 클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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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0 6:09:13 AM
Joseph Kim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아까 질문에 좀더 자세한내용 첨부합니다.변호사의 캔슬편지 전달이 효과가 없는 것인가요?정말 알수가 없읍니다. 캔슬 편지주고 열쇠 내노라 해서 열쇠돌려 주었읍니다.제가 그때 무언가를 더해야 했나요 그리고 11월에 보내온 건물주의 편지는 저에게 전딜되지 않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만 보내
진거고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그때 제게전화해서 편지이아기는 없었고요 그냥 어떠냐, 해결이 잘되었냐 해서
아무일 없고 키내주고 아무일없다고 당시대답한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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