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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한조항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ting6**** 공감0
조회1,108 작성일2/20/2010 4:16: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 지역에서 골프장에서 assistant manage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후에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주법에 따라 오버타임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더군요.

한시간 반정도의 힘겨운 미팅에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일단 사인을 보류하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중 이 조항이 걸립니다.

10. Understand fully that this course assistant superintendent job has
no set of hours in season.

내용의 핵심은 시즌중 무한대로 오버타임을 적용하는 것인데

참고로 저의 회사는 3 명의 assistant 가 있습니다. 2 명은 미국 사람 1 명은 본인입니다.

이제껏 미국 사람들은 일정시간 이상되면 일이 끝나지 않아도 집에 가 버립니다. 저는 영주권과 취업비자가 진행되므로 걱정이 되어서 남아서 일을 마무리
하고 같습니다. 물론 자의가 아니라 저의 상사의 지시로 하고 간 일입니다.
주말은 물론 그 두사람이 노를 하면 저는 할수 없이 일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행이 저에게는 저와 의견을 같이하는 브라이언이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미국 동료도 10 번 조항에는 동의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주 화요일에 회사 사장과 다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10 번 조항은 정확한 season의 범위를 정할것과
다른 미국 manager 와 같은 시간으로 일할것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자세와 대화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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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0/2010 5:16:20 AM
나이가 얼마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료는 동료이지요 ,그리고 본인은 그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주기로한이상 열심히해야할 의무가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서류의 서명은 단지 노동법이라는법을 사주는 형식상지키기위한것에 지나지않읍니다 일이라는게 더할수도 들할수도있고 계절에따라틀리는데 미국애들의 생각을 따라한다는건 다음에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실행하셔도 늦지않읍니다 ,만약에 사주가 마음이 바꿰 스폰서를 못해주겠다고 할땐 한국으로 갈수밖에없을겁니다 , 사람이 인생을살면서 일을 덜할수도 들할수도있다는걸 명심하세요 10번 조항이 내가한말과 비슷한 내용이라는것도 명심하시고
답변일 2/20/2010 7:20:53 AM
그 직장이 좋으면 열심히 하는거고,,,,,,,, 싫으면 떠나는거고,,,,,,,,,
답변일 2/20/2010 7:52:45 AM
메사추세츠주 변호사입니다.

조항은 조항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계약서는 우선 양당사자간의 약속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비젼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제3자(법원 판사, 중재자, 노동부 등) 에 의해 강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주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것이며, 이를 협상하고 최종수락하는 것은 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노예계약과 같은 불평등계약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은 충분히 협의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

10조의 경우가 걸리셔서 서명하지 않은것은 잘하신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문을 받아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2/20/2010 7:54:29 AM
자신의 권익을 찾으신 것 축하합니다.
말씀하신 것에다가 조건을 다는 방법은 어떨까요? 바쁜 때는 더 일하고 한가 할 때는 덜 일 할 수도 있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예를들면,

10. Understand fully that this course assistant superintendent job has no set of hours in season. However, employee can use his over hours of work in out of season as a credit time with employer's permition.

그리하면 서로 win win 할 것 같은데요.



답변일 2/21/2010 5:47:59 AM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 드립니다.

저에 대한 걱정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먼저 회사는 저에게 두번이나 노동부에 거짓 증언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저에게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경우 Retaliation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는 노동 변호사로 유명한 Philp Gordon 과 Elien 이라는 30 년 경력이 넘는 변호사 들과 이미 두달전에 톷화로 상담을 마친 상태 입니다.

이분들의 조언대로 노동부 조사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른 직장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잘못된 경영으로 이미 한 나이 차별로 인해 1 밀리언 달러의 소송에서 진 케이스가 작년 11월에 신문에 기곡가 되었으며 지난 11월에 부당해고된 직원이 차별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라 만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회사 역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별 사태가 계속 되었던 전적이 있는 회사는 이런 케이스를 EEOC로 가게되면 회사는 더 많은 pressure 를 받게 됩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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