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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p**jin080**** 공감0
조회1,181 작성일1/20/2023 3:40:31 PM

안녕 하세요 

비지니스 시작한지 3달된 사람입니다 

시작하고 삼주가(09\17\2022-10\12/2022) 지나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를 정리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06\01\2021-10\12\2022) 사이에 다쳤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어셋세일로 비지니스를 사면 전 주인때 상해까지 책임 지나요 저희하고 있을떈 다친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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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2023 4:03:04 PM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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