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트락숀(Escrow instruction) 즉 에스크로 페이퍼를 살펴봐야합니다. 쎌러가 싸인을 거부한다고해도 스몰크레임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디파짓을 얼마나 했는지요. 만불정도했다고해도 스몰크레임액수가 넘고 (7500불까지입니다) 이는 그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바이어가 캔슬할수있는 경우였다면 쎌러, 쎌러에이전트, 바이어, 바이어에이전트가 모두 escrow cancellation agreement에 싸인해야 에스크로회사에서 그 수속을 종결하고 남은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왜 쎌러가 켄슬하겠다는 바이어에게 싸인을 안해주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수있겠지요. 그런경우에라도 그돈의 행방에 대해 관계된 네사람이 싸인하지 않으면 에스크로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가 됩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던지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확실한 이유가 무었인지를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곧 검토후 어떻게 하셔야할지를 알려드릴수있겠습니다만..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