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 이미 소유주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회사와 렌트비와 관련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렌트시세와 선생님의 영업실적등을 financial statement로 만드셔서 같이 제출하시고 렌트비의 인하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주인이 실제로 받았던 리스와 조건이 실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렌트비가 계약서 보다 낮았다면 이를 문서화 하셨어야 합니다. 간혹 렌트를 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렌드로드에게 일정기간 동안 낮은 렌트비를 납부하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해서 나중에 렌트비 차액에 대해서 추가페이먼트의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기존의 계약조건과는 별개로 말씀드린것과 같이 1) 렌트비 협상을 해보시고 2) 지난 건물주에게 실질적으로 페이하셨던 근거를 (예.페이하신 체크의 카피등을 제시) 보여주시고 렌트비를 낮출수 있도록 하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퇴거시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님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자신의 의지대로 싸인한 rent 금액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주인과의 계약은 지금의 예약을 계속해야 유지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새조건으로 계약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c**ycatche**** 님 답변
답변일1/11/2011 10:50:56 AM
최선의 방법은 누군가에게 가계를 헐값에 팔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다음 테넌트가 장사가 않되어 렌트를 내지 못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ycatche**** 님 답변
답변일1/11/2011 10:55:06 AM
렌트를 장기 계약할때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경우는 테넌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이런 사연을 attorney general (주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요. 원래주인의 잘못과 불경기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말이지요.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