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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자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s**f**** 공감0
조회6,810 작성일12/17/2015 7:58:18 PM
안녕하세요

불체신분입니다. 그래서
W2 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셜넘버는 있지만 ITIN 은 없습니다
세금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TIN 을 받아야 하나요
비자만료인지라 ITIN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세금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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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9:28:28 PM
ITIN은 당분간 SSN을 발급받지 못한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위한 번호입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만 있으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베이비시터로서 소득이 잇으면 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횟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또한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보헌 가입이 안되지만 벌금은 면제 될수 있는데 많은 회계사/세무사가 보험을 몰라 서류작성이 잘못되어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IN은 비자 만기와 관계없이 이민국 신분과 관계없이 일정 서류를 갗추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8/2015 7:25:36 AM
베이비시터는 세법상 직원입니다.
어쩔수 없이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해서 Sch C를 작성하는 것이지, 세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직원 (Employee)이기 때문에, 고용한 사람은 베이비시터에게 W-2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하시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법규정에 대해서 모르시기도 하거니와,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W-2를 발급하는 지 혹은 그에따른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고 그냥 보수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개인자영업자의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규정은 아닙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W-2를 발급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또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런 background을 이해하시고, 고용하신 분께 W-2를 발급해 줄수 있겠나 여쭤보세요. 아니면 최소한 1099만이라도. 사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듯이 소득에 대해서도 증빙 서류는 필요합니다.

소셜번호가 있으시면, 그 번호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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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5 1:46:34 PM
이민법이랑 맞물린 거 같네요.

베이비 시터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불체자 고용이 금지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W-2는 발급 받을 수가 없겟지요.

1099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냥 한번만 내어 놓으시면 될거고요.

불체자라서 안주는게 아니고 아마도 2004년 즈음부터 발급이 잘 안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찾아가셔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셔요.

그러면 1099도 필요 없습니다. 세금을 냈던 기록만이 필요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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