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하여 California S Corp. 주식회사를 2015년 초에 설립하여 그 이름으로 EIN 번호, seller's permit, Los Angeles City permit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을 않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만든 주식회사를 소멸시킬수 있는지? 그리고, IRS, State board of Equalization, City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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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2/17/2015 3:26:25 PM
Secretary of State에 회사 설립때와같이 Dissolution을 파일하시고 BOE에는 Seller's permit을 반납하시고 LA City에도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통보하시고 IRS에는 Income Tax Return 1120S를 파일하시면서 Final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