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행하는 CP503은 납세자가 완납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을 때 이자와 페널티까지 합쳐서 완납을 요구하는 편지 입니다. 우선 2009년 세금보고 원본을 찾아서 당시 내셔야 할 세금과 CP503편지에 있는 세금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보신 후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어떠한 소득이 추가 되었는지 국세청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9년에 세금보고를 하셨으나 원본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세금보고서 copy나 transcript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