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LC는 주정부 비지니스 형태이고 IRS는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것인가를 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S-Corp,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증에서 하나를 선책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LLC는 Path-Through entity이기때문에 3월15일까지 세금보고만 하고 LLC로는 세금 납부가 없고 Profit & Loss를 자신의 1040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LLC-12 즉 Statement of Information은 첫해에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변경 사항이 없으면 "no change"란에 표시만해서 서명하고 보내면 됩니다.
5. LLC 법적인 서류 작성 유지와 세금보고는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면 보다 많은 불이익을 보실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