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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LLC 세금 및 LLC-12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8**** 공감0
조회5,105 작성일12/15/2015 9:43:10 PM
안녕하세요?

작년말에LA에서 조그만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LLC 명의로 이전하고, 타인에게 렌트를 주고, 부부가 manage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4만 불의 rent 수입이 있고, 고용인은 없습니다. 올해 4월 15일 전에 $800의 annual tax를 냈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 (1040)를 했습니다.

1.이외에 내야할 세금이 있습니까?

2.올해의 rent수입을 LLC account에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LLC는 매년 말
기준으로정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commingling을 피하려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언제, 어떻게 LLC account에서 제 개인 account로
옯기는 것이 좋은가요?

3.LLC-12를 LLC-1 등록후 90일 이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는 매년
보내라고 해서 1년되는 올 11월에 check $20 과함께보냈는데,며칠전에 다음
항목에mark 되어서 되돌아 왔습니다.

A statement for the current filing period has already been
processed. The filing of a “no change” statement is not
applicable.

LLC-12는 언제 보내야 하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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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7:44:25 AM
1. 2104년에 LLC를 설립하고 2015년 첫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Franchise Minimum Tax $800 은 첫해에는 면제가 됩니다.
2. LLC는 주정부 비지니스 형태이고 IRS는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것인가를 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S-Corp,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증에서 하나를 선책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LLC는 Path-Through entity이기때문에 3월15일까지 세금보고만 하고 LLC로는 세금 납부가 없고 Profit & Loss를 자신의 1040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LLC-12 즉 Statement of Information은 첫해에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변경 사항이 없으면 "no change"란에 표시만해서 서명하고 보내면 됩니다.
5. LLC 법적인 서류 작성 유지와 세금보고는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면 보다 많은 불이익을 보실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3:58:27 PM
1. LLC는 Corporation과 다르게 수입이 없더라도 첫해에도 minimum tax $800을 내셔야 합니다. LLC를 설립하신 후 3개월 15일안에 한번 내셔야 했었고, 올해 4/15까지 minimum tax $800를 한번 더 내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2번의 minimum tax를 내셨어야 합니다.

2. LLC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Corporation으로 elect하지 않는 한 세법상 연방정부에서는 member가 한명일시 sole proprietorship, 두명 이상일시 partnetship과 같으므로 그냥 질문자분 성함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3. LLC같은 경우엔 2년에 한번씩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최초 보고 하셨을 테니 LLC 설립일로부터 2년 뒤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2년 동안에 바뀌는 정보가 있다면 $20없이 변경된 정보만 업데이트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결국 주정부에서 return을 한 이유는 최초 보고하신 것과 달라진 정보가 없는데 1년만에 또 보고를 하시니 return를 한 것입니다.

714-492-755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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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7:38:38 PM
안녕하세요?

LLC 로 설립하셨다면 SINGLE MEMBER 이시면 IRS에서는 개인세금에서 보고하시라고 합니다 FTB에는 SINGLE MEMBER이셔도 FORM 568을 FILE하시면서 FORM 540에 하겠다고 SINGLE MEMBER동의 하시면 됩니다.

LLC 는 첫해에도 WAIVE가 안되기 때문에 미리 MINIMUM TAX $800을 보내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패널티가 붙습니다.
LLC를 SECRETARY에 법률적인 LLC를 유지하시면서 IRS에 세법상 TAX FILING을 위해 S-CORP ELECTION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첫해 MINIMUM TAX $800를 WAIVE 받으십니다.

LLC-12는 2년마다 RENEWAL FEE$20과 함께 FILE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중에도 MEMBER OR MANAGER가 바뀌면 AMENDED FILE하시면 됩니다. AMENDED FILE에는 FEE $20 안 보내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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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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