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신 영주권자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남은 금액 20만불 정도를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에 따르는 송금, 세금 절차와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제가 각각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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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15/2015 10:41:08 AM
미국에서는 자녀가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후 세금은 없으며, 만일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그때는 보고 누락에 대하여 많은 벌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