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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내년초에 이사할경우 세금 보고 질문 잇읍니다

지역Nevada 아이디eas**** 공감0
조회2,118 작성일12/14/2015 10:58:04 PM
네바다주에서 일하다가 잠시 타주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읍니다

타주에 간건 이사간거 보다도 그냥 돈 벌러 갔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초에 네바다 에서일한 w-2 와 타주에서 일한 w-2 를 가지고

다른 제3의 주(네바다 나 타주가 아닌 )로 갈경우

이 제3의 주에서 네바다주와 타주 세금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 까요?

네바다주에 살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네바다주는 주 소득세가 없어서 ......

-------

싱글이고 올해 소득이 세금 보고 된게 대략 10,000 달러 정도

될걸로 보입니다

오바마 건강 보험 가입 안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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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10:38:53 AM
1. 세금보고는 어디서 하던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거주지로 거주하는 주와 소득이 발생한 모든 주에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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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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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5 8:56:21 AM
세금보고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니 신경쓰실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돌려 받을 것을 위하여 꼭 보고하세요)
오바마 케어도 수입이 없어 벌금 없습니다. (공짜의 대상이니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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