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하여는
1)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미국의 세금보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2) 미국이던지 한국이던지 보험사 등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3) SSA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전체 소득의 정도에 따라 과세여부와 %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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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