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1 비자 소유 학생은 5년간 무조건 신분이 세금보고 목적상 Non-Resident Alien입니다.
3) 5년이 지나서 183일 이상 체재하면 Resident Alien으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하여지며 Resident Alien이 되면 해외금융구좌 보고의무가 주어집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