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조건은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셜넘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합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고 당연히 벌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 할 때는 체류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벌금에
대해서는 Form 8965 를 통해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