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45:13 PM 벌금만 내는 것과 벌금을 내면서 트래픽 스쿨을 듣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벌금만 납부하시면 트래픽 스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케이스가 크로즈 됩니다.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셔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