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지난 9월에 RIGHT TURN ONLY인 곳에서 직진을 해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지난 번에 같은 곳에서 같은 티켓을 받았었는데, 길눈이 어두워 같은 곳인지 잘 몰랐고 어쨋든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 티켓이 집으로 오면 지불을 하려고 했는데, 티켓은 오지 않고 노란종이에 NOTICE만 왔습니다.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960불을 내라는 노티스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TIVE DATE에서 열흘까지 기한을 줬는데, 이번주 금요일이 마지막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라는 메일을 받지 못했으니, 어느정도 감면을 받고 싶은데, 학교 시험이 있어 코트에 갈 시간도 목요일부터 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법정에 전화를 했는데 ARS연결밖에 안되네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신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ㅠ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3/2012 11:35:42 AM
법원에 찾아가셔서 지불하시기 바럽니다.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았으면 티켓에 출두하라고 한 날짜에 법원에 갔었어야 합니다. 빨리 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판사 만나게 해 달라고 해서 판사님께 좀 벌금을 줄여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목사님 요새 바쁘신가봐.. ㅎㅎ 얼렁 코트전화 해서 extension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된다고 그러면 만사일 제치고 이번주 금욜 아침 코트가세요.. 가서 judge만난겠다고 해야 됩니다.. 당일 날로 judge볼수 있습니다.. judge만나면 사정 얘기하사고.. 꼭 낼테니까 좀 깍아 달라고 비세요.. 거럼 쪼금 깍아 줍니다.. 한꺼번에 다 내기 버거우면 payment로 낼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줍니다.. 괜히 멍청히 맨붕하고 있다가 벌금 더 오르고 면허 정지 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