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에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미국회사'를 위해 일을 하신다면, 예외적으로 이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를 위해 일을 하신 경우라면, 미국의 이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17정도의 소액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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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에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미국회사'를 위해 일을 하신다면, 예외적으로 이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를 위해 일을 하신 경우라면, 미국의 이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17정도의 소액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