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8/2024 9:45:27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신분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