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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 1년 일하는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r**tree1**** 공감0
조회3,834 작성일4/22/2024 7:24:55 PM
안녕하세요 . 늘 좋은 정보 얻고 있어서 이 사이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비숙련으로 진행중이고, 지금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을 일해야된다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일안하고 관두는 사람들이 있어서..그런듯)..
아직 문호가 안열려서 영주권은 안나왔습니다. EAD로 일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회사와의 계약이지 이민법에는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140 통과되고 180일이 훨씬 지났고, 485 넣은지는 2년이 훨 넘어갑니다. (동접이니, 140 승인받은지도 2년이 훨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다른 질문은...
이민법은 180일 이후면 Ac21로 485j를 내고 서포트해준 회사가 아닌 다른 유사직종코드의 다른 회사로 옮길수 있다고 하는데...
옮기게 되면, 원래 140해준 회사는 그럼...괘씸해서 청원을 취소할수 있나요?
180일이 훨 지난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청원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회사에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한 1년만 채우고 다른곳으로 485j를 써서 이직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40 승인후 180일 이후면, 어디든 옮길수 있고(유사직종 코드로) 하지만, 서포트해준 회사에서 청원을 취소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일자는 살려둔채로 다시 140청원을 시작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느분은 서포트해준 회사에서 180이후가 되었기 때문에 청원을 절대 취소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어디로던지 이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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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3/2024 9:30:20 AM

EB3 영주권의 경우, 485접수 후 180일 지나면 AC21을 통하여 다른 유사한 직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애초 청원해 준 회사가 이후 청원을 취소해도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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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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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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