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대한민국 국군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4,774 작성일4/19/2024 5:10:42 PM

미국 출생 1990년도 남자 이며 아내 미국국적 아이들 2명 해서 한국으로 2주간 여행 하려고 함니다  한국에는 어떠한 호적도 없으며  국적포기를 18살에 ?해야 한다고 하나 영사관에 가서 

한 기억이 없읍니다 펜데믹전에 한국여행 아무 이상없이 햇으며  이번에   한국여권 도 가지고  가야 한다는데   혹시 경험자님의 고견을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함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0/2024 7:53:29 AM

자녀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으신 상태였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실 때는 한국 여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24 7:11:47 AM
아이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이거나 그냥 체류 중)이었으면
여전히 한국 국적이 살아있죠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