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현재의 공적부족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한 단계라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입이 얼마 이하이고, 나이가 얼마 이상이면,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내용이 추후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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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현재의 공적부족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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