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영주권자 자격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만료 전 미국으로 귀국하시어 재차 재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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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영주권자 자격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만료 전 미국으로 귀국하시어 재차 재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