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하면 병적에서 제적되며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국적상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병적에서 제적되면 병역으로 인한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고 한국으로의 여행이 자유로와 집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처리에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언론 보도와 같이 국적상실이 처리되었는지 확인 후 여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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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하면 병적에서 제적되며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국적상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병적에서 제적되면 병역으로 인한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고 한국으로의 여행이 자유로와 집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처리에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언론 보도와 같이 국적상실이 처리되었는지 확인 후 여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받았다고 해도 문제 있습니다.
병무청에 잘 알아보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과거에는 가끔, 시민권자 이라도 군대로 끌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병역 의무에 관해서, 외국 시민권자 이라도, 한국 법에 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