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은 일종의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명시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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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은 일종의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명시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지원금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