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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 코로나지원금(스티뮬러스체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 공감0
조회4,379 작성일7/5/2021 11:45: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비자로 왔다가 오버스테이하게 되어
서류미비자가 되었는데
인턴비자때 세금보고 한 이후로 소셜넘버 사용한적없고 세금보고한적없다가
작년 주식을 기존 소셜넘버를 이용하여 하게되고 다른 인컴은 없이 주식에 대한것만 세금보고까지 하게 되었더니 택스리턴으로 코로나 수당 못받은것들이 체크로 날라왔습니다.
시민권자와 내후년쯤 결혼을 하게 되어 영주권신청을 할것 같은데 이 코로나 지원금을 제가 입금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게 될 여지가 다분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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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6/2021 9:03:40 AM

코로나 지원금은 일종의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명시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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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21 10:35:37 AM

안녕하세요


해당 지원금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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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21 3:46:24 AM
소셜을 가지고 계시고 세금을 낸 기록에 따라서 IRS에서 지급한 내용인데
무슨문제가 될까요? 그 거 받으려고 어떤 거짓을 신고하거나 기록한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포함) 잘모르니 애매한 대답을 해서
참 혼동스럽게 하더군요. 아니..그럼 나 서류미비자인데 환급되었다 그리고 수당 도 줬으니 다시 가져가라 하면
그 기록이 남아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본인은 뭐하나 잘 못한게 없습니다. 괜히 변호사에게 돈 낭비 하지 마세요,
한인 변호사중 많은 이들은 정말 애매한 답변과 장삿속으로만 똘똘 뭉쳐있습니다 어줍잖은 질문에도 돈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을 옹호하는 자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으로 괜히 시간 낭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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