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택스보고에 어머니를 dependent 로 claim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countable income (in-kind income)의 증가는
수급하고 계신 혜택(SSI, Medi-Cal)에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 메디칼 워커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녀가 Tax 보고할때 , 어머니를 dependent 로 claim 하면서 어머니의 assisted living expense (양로호텔 비용)
을
deduct 하면은, 어머니가 (91세) 받고계신 혜택이 (Medi-Cal, SSI ) 취소 될까요?
어머니는 SSI $700 그리고 SSA $600 받고계시고, 또 ALWP TIer 1 를 받고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녀 택스보고에 어머니를 dependent 로 claim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countable income (in-kind income)의 증가는
수급하고 계신 혜택(SSI, Medi-Cal)에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 메디칼 워커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Assisted Living Expense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어머니의 소득이 매월 $1,325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득이 $2625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SSI, Medi-Cal 수혜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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